안녕하세요. 클리앙에 처음 글을 올리네요.
법무법인 평천의 주명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가입한 지는 좀 되었습니다만, 로그인 횟수가 모자라서 그동안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이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이하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클리앙에서 민희진 대표 vs 하이브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굉장히 몰입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양 측의 행위와 관련한 가치판단, 감정적 반응과는 관계없이 가처분신청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바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5. 31. 주주총회를 앞두고 당장이라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당부에 대한 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데, 법률가로서의 관점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립니다.
# 다만 제가 해당 사건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기록을 보지 못하였고 언론을 통하여 한 번 걸러진 내용에 기반하여 사안을 파악하였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실제와는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행가처분’으로서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령 이번 사안처럼 2024. 5. 31.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위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민희진 대표는 마치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그러한 가처분을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지위(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②보전의 필요성)가 이 있어야 합니다. 본안판결의 승소와 동일한 만족을 얻게 되는 단행가처분의 경우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위 ①, ② 요건에 대하여 더 고도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민희진 대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가.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중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의 위와 같은 조항이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에 민희진 대표의 이사로서의 임기 5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같은 조항 단서에 “민희진 대표가 ① 어도어에게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나아가 하이브의 대리인은 주주간계약에 앞서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행사를 가처분 형태로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쉽게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검토 및 전망
가. 민희진 대표의 5년의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이브가 의결권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주주간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에 ‘의결권구속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략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위와 같은 의결권 구속약정이 효력이 있고 5. 31.의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구속약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굳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③ 이 사건 의결권 구속약정이 일응 유효하더라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신청에서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이 사건 의결권약정이 유효하나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 가처분 신청 기각 전망 및 기타
(1) 저는 법원이 위 ②의 경우처럼 이 사건 의결권구속 약정이 효력이 없으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보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러한 결론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하이브 대리인이 주장하는 5년 임기 보장의 예외사유가 제대로 소명이 되었다면 법원이 가정적 판단으로 ③과 같은 판단을 덧붙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2)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의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그 효력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다만 대법원 판결 중에는 의결권 구속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판단한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도 매우 신중히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3)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와는 달리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주간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의결권 구속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권 구속약정은 사인 간의 약정을 통하여 강행규정인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의결권 구속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4) 한편 상법 제385조 제 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5. 31. 주주총회에서 만약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결의하게 되는 경우 향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 즉 법령이나 정관 위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 등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희진 대표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풋옵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내용이 주주간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희진 대표를 어도어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손해배상과 1,000억원 대 풋옵션 행사의 당부를 놓고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계약상 민희진의 1.8 자체도 언제든지 하이브가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주식이라
실질적으로는 9.8 : 0.2 싸움이죠
신뢰가 깨어졌다 판단한 근거만 하이브 측이 제출했다면 민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기각될 걸로 보입니다.
민측이 강행 규정을 이기려면 나는 잘못이 없다를 넘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임의법규와 강행법규의 차이와 상대적 우위에 대한 부분은 꽤나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환경설정" -> "차단 키워드" 를 활용해보세요.
1. 본인 회사 및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밝힌점.. 이는 자신의 회사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글을 논쟁에서 자유롭게 하고 회사나 본인을 간접 홍보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익명으로 이러한 글을 썼다면 진정성이 더 느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2. 자신이 시간을 들여 소위 정성글(?)을 썼는데 저 같은 사람들땜에 본인 시간이 아깝게 되었다라고 한 점입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시간은 아깝고 제 시간은 낭비인건가 되묻고 싶네요. 더욱이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요..
3. 익명 커뮤니티에 굳이 자신의 첫글 그것도 장문의 글에 CCL까지 붙여 금줄친 족쇄마냥 행동하는 모양새가 매우 해괴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이런글을 올릴테니 자신의 글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된다고 미리 선언하는 꼴이죠. 게다가 자신과 회사를 공개함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글을 써도 메신저든 메시지든 공격 받지 않을 밑밥을 까는 모양새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런 분들 나타나면 보통은 두가지 갈래입니다. 아무도 글에 토를 달지 않거나 글만 올리면 우상화되는거죠.. 누가 감히 변호사에게 논쟁으로 덤비겠습니까? (IT커뮤니티인 클량은 좀 다르겠...^^)
4. 꺼져가는 불씨, 민희진 관련 글이라는 점입니다. 이 주제에 별 관심도 없고 읽거나 댓글도 안다는 편입니다만 이런 장문의 글이 진심 공해처럼 느껴져서 빈댓글을 달았네요. 다분히 감정적이었던거 인정합니다.
저는 잘 읽었고, 쟁점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들여 글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법은 잘 모르긴 하지만..... 저도 참 이해가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