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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생 AV 출연 강요대책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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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5-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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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인연령 제한이 18세로 낮춰지며 성인물에

부모의 동의없이 출연이 가능해짐에 의해

이에대한 출연강요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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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권 단체는 3월 23일 도쿄·나가타마치의 중원 제2 의원 회관에서 열린 원내 집회로

4월부터 성인 연령이 되는 18세·19세라도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취소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고교생의 경우 아직 직업선택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어려운 나이로

미성숙한 고교생이 AV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여 AV 출연 강요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미성년자 취소권은 18~19세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AV에 출연 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요


한편 이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법제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대측에서는

현재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는 연령의 경우

계약 진행 자체가 어려워서 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AV 출연자의 경우 발매중지를 언제라도 요청 가능하기에

실효성이 없는 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한 법제화를 이야기하는 측은 3월 입헌민주당과의 이야기도 나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