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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V 신법 의회 통과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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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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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안 내용은 예상치 안 이였는데

좀 크게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일단 신법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큰 틀은 이렇습니다



1. AV 공표 후 2년간(논의중)은 계약을 무조건 해제 할 수 있으며

판매중단 및 회수요청이 가능하고 계약에 대한 고지가 없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촬영은 계약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가능 위반시 즉시해제가능

이미 촬영한 원본에 대해서도 1년안에는 판매 시점에 대해 본인이 정할수 있다


3. 촬영에 관해서 여배우는 촬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 질 의무가 없다


4. 제작자는 촬영과정에 대해 여배우에게 상세하게 설명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형등에 처해 질 가능성이 있다



저도 오늘 유튜브 업로드를 앞두고 있는데

대본을 크게 수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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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공산당쪽에서 나온 발언으로 알고 있는데

신법에 따라 매춘방지법의 옹호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번 신법의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검토 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법령위에 여러가지 더 얹을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삽입금지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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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계인들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삽입금지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매춘방지법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해업무쪽도 따라올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 메이커들은 다 죽는게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 법안 당초 예상대로 통과됐다


2. 2년간 보완할거다


3. 얘기 나오는거 검토중이니까 기다려달라


4. 삽입금지 검토중이다


5. 이후에 뭐가 더 들어올지 모른다 좆됐다




즉 앞으로 AV 업계는 2년간 페미니스트들과 4월마다 법안을 두고 싸워야하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2년간 보완한다 이 부분은 정말 생각지도 못 했는데

앞으로 2년간 별에 별 걸 다 집어넣어서 AV 업계를 괴롭히는건아닌지

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건 내일 발표가 있은 후에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