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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뉴스] AV 촬영장소로 이용된 여관 구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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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5-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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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구에서 AV 촬영에 쓰인 여관을 구매하여 휴양소로 정비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V 촬영에 쓰인 장소라고 해도 AV와 여관구매와는 상관이 없기에 적법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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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기사가 나왔던 그 사건이네요


뭐 AV 좀 찍은거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이 지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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