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1편의 작품이 발매중지, AV출연강요문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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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출연강요문제로부터 3년
2016년 이른바 ‘AV출연강요’ 문제가 터지며 일본사회를 뒤 흔든지 3년이 지났다. 업계에선 2017년 4월 AV업계의 개혁추진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 그 해 10월부터는 AV인권윤리기구란 조직으로 개편하며 자율규제 규칙을 제정하였고 업계에 해당 규칙 준수를 촉구, 2018년 4월부터 제정된 규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적정AV’란 이름을 붙여 발매할 것을 공표 하였다.
여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소개했지만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다지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는 이 기구(AV인권윤리기구)의 이사로서, 그리고 AV업계의 건전화를 추구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발언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글은 기구의 공식입장이 아닌 나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미리 양해받고 시작하고자 한다.
AV인권윤리기구가 처음 한 일은 자율규제 규칙의 대한 책정이었다.
규칙이 적용된 지 1년이 지났고 현재 이 규칙은 실제로 업계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배우와 사무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 의무적으로 동봉해야 하는 사안을 정했다.
그 결정에 의해 여배우와 사무실은 최초 면접 때 AV에 대한 개념 설명, AV출연에 대한 리스크 설명, 특히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는가에 관한 면접내용을 비디오 녹화로 남겨두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촬영 직전, 물론 촬영이 시작된 후에도 여배우는 어떤 타이밍에서든 출연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배우가 물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이 정해졌다.
이 두 가지가 출연강요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인데 이 밖에도 두 개의 중요한 규칙을 창설했다.
첫 번째는 DVD가 절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배우의 모습이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남는다는 지점에 대한 대책으로 발매가 5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배우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상 배포를 중지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옴니버스 작품이라 불리는 과거의 작품을 편집한 영상의 경우 배우가 이차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연강요에 방지책, 연구, 감시, 보고
우선 출연강요 방지책에 대해 AV인권윤리기구에서 현장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 수차례 연수를 실시했다.
그리고 본 기구 안에선 업계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에 업계 내에서 상호 감시해나가고 문제행위가 있거나 그러한 소문이 있을 경우 기구에 알리게 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새 규칙을 만드는 데에 대형 회사들은 비교적 협조적이어서 잘 넘어갔으나 아무래도 어떻게 해도 지도에 따르지 않는 회사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
일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피팅모델 모집 웹사이트에, 얼굴 공개는 왠만해선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 구인광고 사이트의 첫 면접에서 AV스카우터가 동석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도는)등 자율규제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회사가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구에서 직접 나서는 것 보다 업계 내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도 중이다. 기구이사와 업계간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지금까지 6차례 열었고 규칙의 철저한 준수 요청과 보완점 개선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6361편의 작품이 배포중지
배포중지 제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배우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신청수를 보건데 이 제도는 꽤 알려져있는 듯 하다. 여러 미디어들도 협력을 해주었지만 사무실측에서 배우에게 AV인권윤리기구의 활동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
2018년 2월 출범 후 2019년 6월 30일 현재까지 285명이 배포중지를 신청했고 결론이 나온 237명중 209명에 대한 6361편의 작품이 배포중지조치 되었다.
이 중 무수정작품이기 때문에 대응이 불능한 9명,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9명을 제외하고 10명의 498작품에 대해선 메이커의 판단에 의해 배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배포중지사유로 출연강요를 주장한 사례는 6건이며 각각 주장에 대한 청취와 조사를 벌였지만 강요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3월 31일 까지는 없었다.
아무래도 가족이나 애인에게 출연 사실을 들켜 강제출연 했다고 변명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와 상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는 것 같다.
2014년 이후 NPO 법인 PAPS나 라이트 하우스에 여배우들의 상담수가 급증한 것도 인터넷 배포가 번성하게 된 탓에 부모에게 들킨 케이스가 크게 늘어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덧붙여 대형업체들은 자주규제를 하기 이전부터 면접은 물론 촬영현장에 대한 녹화를 실시했다. 이 촬영은 물론 AV에 대한 촬영이 아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의 촬영현장에 대한 장면을 멀리서 찍어놓은 메이킹 필름인 것이다.
이 녹화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 민사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증거로서 제출하여 재판에서 사측을 방어하는 것이다.
마치 형사사건 조사과정 때 실시하는 전 과정의 시각화이다.
여기서부터는 나의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큰 회사들은 소송을 유리하게 만든 다음 화해를 제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배포중지 합의 혹은 원고 측이 비용을 부담할 시 작품 회수 합의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한다.
-2차 이용료 지불
옴니버스 작품이나 베스트 작품 등의 기존 영상을 편집해 발행하는 2차 이용에 대해서는 메이커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출연배우들에게 포인트를 부여, 연간 총 1억엔을 여배우에게 추가 이용 게런티로 지급하는 제도를 창설했다.
의도나 방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사무적인 한계이다.
은퇴한 배우들의 거처나 금융기관 계좌를 수집하는데에 너무나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전직 배우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송금해버리면 오히려 돈을 받은 쪽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는 고사하고 사무원도 아무나 뽑을 수가 없었다. 매우 신중한 일처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년 간 분의 입금이 두 번 이루어졌는데 2018년 12월에 첫 회 2019년 6월에 두 회 이체가 이루어 졌다.
총 결제액은 30,753,300엔, 미지급액이 51,203,558엔으로 상당히 고전 중에 있다.
대응책으로서 AV여배우들의 독립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던 일반사단법인 AVAN(어덜트 비디오 액터&액트리스 네트워크)를 AV인권윤리기구의 외국(外局)단체로 지정해 사무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덧붙여 AV배우의 출연의사 확인서, 중요사항 체크 시트, 계약서 보관, 핫라인 접수 등의 AVAN의 기존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2차 이용료를 받게 된 여배우들이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고 있다.
-완전 치유된 사람이 인권침해를 받는 상황
주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 외에 기구에는 차례차례 개별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원래 구상으로는 여배우의 상담의 경우 전화로 이야기 할 수 있는 핫라인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핫라인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여배우든 회사든 기구에 직접 문의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사실 우리 기구는 각각의 사례에 대한 구제역할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아니라 업계 자율규제 규칙의 마련과 그 규칙에 대한 준수를 지도하는 역할을 주업무로 삼는 업계 외부 조직이기 때문에 업계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지식이 없다.
그 때문에 개별적인 문의 사례에 대해 해결책을 당사자와 같이 찾아 나가며 업계에 대해서도 배워나가고 있다. 도중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 정리하자면 개별사례에 의한 판례법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문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문제가 발견될 때 마다 차례차례 대응해나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가을 한 여배우에게서 HIV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표한대로 여자배우, 남자배우 모두 정기적인 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검진이라는 것 생각보다 머리가 아프다. 성병 안에서는 HIV, 매독, 임독 등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검사 방법 역시 다양하다.
간이 검사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정밀검사의 들어가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 아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미루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성관계로 인한 성병감염이라는 인권침해’로 부터 배우들을 지키고 있다. 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센병 환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과도한 기피로 인해 한번 감염되었다가 완전 치유가 된 사람이 인권침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현재 일반사단법인 일본프로덕션협회(JPG)와 성병전문의들과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다.
-촬영회사와 촬영감독간의 문제
두 번째는 촬영회사와 촬영감독간의 문제이다.
여배우와 계약하는 건 사무소와 메이커지만 여배우가 현장에서 접촉하게 되는 것은 촬영감독과 촬영크루이다. 즉 촬영현장은 메이커 당사자가 아닌 하청을 받은 현장이라는 것이다.
촬영스텝과 촬영회사에 대해서도 업계내의 구성원으로서 적정AV 규칙을 만들고 싶다.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일례로 어떤 대형 메이커는 현장에서 여배우가 촬영을 중단하고 싶다고 할 경우 촬영스텝들은 당장 촬영을 중단하고 배우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야 하며,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메이커의 연락을 대기하라는 규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무수정 작품 출연
세 번째는 적정AV범위 이 외의 출연이다.
캐리비안컴 등의 무수정 작품 출연은 범죄이며 이것은 기구에게서는 논외이다.
적정AV 프로덕션의 소속배우가 2018년 4월 이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주 규제 스타트 이 후에는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
앞에서도 서술한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합에서 관련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찰에 의한 업계 지도사항 중에도 무수정 작품 제작에 가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고지되고 있다.
무수정 사이트 중 일부는 일련의 사태 때문에 조기폐업 한 곳도 있는 것 같지만 주요 무수정 사이트들은 끄덕없는 모습이다.
소문이긴 하지만 여배우를 연결시켜 줄 경우 몇백만엔의 게런티가 나오기도 한다는 말이 돈다.
마약단속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약단속을 강화 할수록 가격은 뛰어버리는데 판매 카르텔은 꿈쩍 않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수요가 있는 이상 박멸은 어렵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적정AV의 틀을 어긴 문제업자를 업계에서 추방했을 경우 그 업자가 장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수정 작품이나 해적판 판매업으로 넘어가버려 오히려 여배우들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주의 깊게 규칙 준수 철저를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
-여배우에 대한 앙케이트 실시
향후의 과제는 아무래도 메이커나 사무소의 정보나 의견교환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의 의견을 접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일 높은 의견 청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배우의 숫자는 겨우 30명이 넘어간 시점이다.
10월로 예정된 업계 앙케이트에서는 처음으로 배우들에 대한 앙케이트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건전한 성인정보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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